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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의성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열악한 교육수준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의성군인재육성재단은 의성군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의성군인재육성재단 이사회